6일부터 금융인증서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입력: 2021.08.04 16:20 / 수정: 2021.08.04 16:20
6일부터 개선되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인증 화면. /서울시 제공
6일부터 개선되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인증 화면. /서울시 제공

서울시, 4000만 원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이달부터 금융인증서로 교통위반 단속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의 본인인증 방법을 금융인증서로 대체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지난해 11월 통합한 것이다.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다.

시는 5월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금융인증서를 적용한 인증방법 개발에 착수, 7월 개발을 완료했다.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한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면 PC, USB,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금융인증서로 변경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휴대전화나 아이핀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때는 서울시가 건당 40원의 수수료를 인증업체에 내야 했다. 이번 인증 방법 변경으로 약 4000만 원의 예산 절감될 전망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법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융인증서로 개선되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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