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남문협)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경로와 수령인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비공개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경로와 수령인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경문협이 2005~2008년 조선중앙TV에 보낸 저작권료 7억8000만원의 송금경로와 수령인을 공개해달라고 지난 4월 통일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비공개 결정이 담긴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냈다. 통일에 관한 문제이며 경문협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원고 측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통일부가 경문협에게 협력사업 관련 내용은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비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는 지난해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한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총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씨 등은 지난해 8월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경문협에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배상을 받기 어려우니 제3자인 경문협이 조선중앙TV에 보낼 저작권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자 한 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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