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향하는 '가짜 수산업자' 수사…8월부터가 진짜
입력: 2021.08.02 05:00 / 수정: 2021.08.02 05:00
경찰의 가짜 수산업자 관련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더팩트DB
경찰의 '가짜 수산업자' 관련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더팩트DB

경찰, 주호영 내사·박영수 주변인 조사 중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로비사건이 검찰과 언론·교육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의자 상당수 소환조사 및 휴대폰 포렌식 등 절차가 이뤄져 8월 경찰의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단순 사기 혐의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게이트’로 덩치가 커질지가 앞으로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 중 적잖은 이들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일부 피의자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넘어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상납" 한마디에 검사·경찰·기자 등 줄소환

있지도 않은 선박, 하지도 않은 사업으로 사람들을 속여 투자자를 모으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의 말 한마디가 검찰·경찰·언론계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김씨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유력 인사에게 상납해온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김씨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엄성섭 TV조선 앵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중앙일간지·종합편성채널 기자 2명 등 총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이 검찰에 송치된다면 대부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모 부부장검사, 13일 이 전 논설위원, 17일 배 전 서장과 엄 전 앵커, 25일 기자 2명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저마다 김씨에게 고가의 시계와 중고 골프채 세트,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의심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대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더팩트DB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대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더팩트DB

주호영·박영수 '거물급' 향하는 수사

하지만 진짜 수사는 8월부터다. ‘거물급’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적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단죄했던 그가 수산업자에게 포르쉐를 받았다는 역설적 상황에 빠졌다.

박 전 특검은 변호사 신분이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자신도 특검 직책의 한시적이고 제한된 역할을 근거로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특검도 공직자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출석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현재는 그의 주변인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사람부터 살펴보고, (박 전 특검)소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부를 것"이라며 "사람들의 관심이 큰 만큼 절차대로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가 정치권 어느 선까지 향할지도 관심사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설 명절 때 김씨에게 대게와 한우세트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주 전 원내대표가 입건되면 정치인 중에서는 처음이다. 사건 초반부터 몇몇 정치인들이 언급됐던 탓에 일각에선 "정치권 로비 사태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벌써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뇌물죄 적용 가능성? "직무 관련성 입증해야"

법조계에서는 현재 혐의를 받는 인물 중 일부는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김영란법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해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벌이 무겁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뇌물죄는 3000만 원을 초과하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입증된 피의자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대가성 여부도 살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과 본인 및 주변인 조사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가 접견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지만 법과 정해진 절차 따라 엄정하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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