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멈춰" 추석 앞두고 유통매장 집중 단속
입력: 2021.07.30 20:04 / 수정: 2021.07.30 20:04
서울시가 8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재포장과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8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재포장과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 8월2일부터 9월30일까지…최대 300만 원 과태료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및 재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등과 합동점검팀을 꾸려 추석명절용 상품 재포장·과대포장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8월2일부터 9월30일까지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 등이다. 과대포장으로 판단되면 1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재포장 상품도 단속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포장이란 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제품,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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