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고충민원 처리 39% 증가
입력: 2021.07.30 20:00 / 수정: 2021.07.30 20:00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로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공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로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공

상반기 310건 중 50건 처리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고충민원 310건 중 50건을 '권고'와 '의견표명' 등을 통해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권고가 39건, 의견표명이 11건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39% 증가한 수치다.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4일 출범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을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통해 개선한 사례로 △세종문화회관 내 편의점 사용료에 대한 연체료 재산정 △서초구 요리강습학원에 대한 버팀목지원금 확인증 발급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처리 미흡 개선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채용 시험 시 편의제공을 확대 지원 등을 들었다.

박근용 위원장은 "천만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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