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논란' 김현아 SH사장 후보…오세훈의 선택은
입력: 2021.07.31 00:00 / 수정: 2021.07.31 07:35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홍준표도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 지적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SH)공사 사장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는 물론 야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까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을 넘겨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 28일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의결했다. 부적격 의결은 2015년 8월 시와 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난 후 처음이다.

특위는 김 후보자의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도덕성, 정책수행능력, 경영능력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주택자라는 점이 부각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상가, 배우자 명의의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다주택자 공직자에게 꽂았던 비수가 '내로남불'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2019년 최정호 국토장관부 장관 후보자는 분당과 서울 잠실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3주택자였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었던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꼼수 절세에 성공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은 화병이 걸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정답을 제시하고 몸소 실천한 성공사례"라고 비꼬았다.

같은해 이른바 '흑석동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집 매각 뒤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온갖 변명으로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가 투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니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다주택 문제가 제기되자 "청문회 과정에서 발언한 ‘시대적 특혜’ 용어에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원 시절과는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시민단체들도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 등 모든 면에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질 공기업 수장 적임자로 볼 수 없다"며 "과거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현 정부 대책을 비판해오다가 청문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 부동산 철학의 부재도 드러났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역시 줄곧 비판해온 단체다.

오세훈 시장은 의회가 부적격으로 보낸 가장 큰 논거가 비판만 열심히 하고 비전이 없다는 건데 비전을 설파할 시간이 없었다면서도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의회가 부적격으로 보낸 가장 큰 논거가 비판만 열심히 하고 비전이 없다는 건데 비전을 설파할 시간이 없었다"면서도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도시계획학 박사이고 20년 이상 도시·주택 분야의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야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주택 공급 책임자를 임명 하면서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문재인 정권 국토부 장관 임명 때도 3주택자라고 지적했다는데, 정작 본인은 4주택자였다면 그건 어이없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29일이나 30일 중에 서울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10일 안에 오 시장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의회가 부적격으로 보낸 가장 큰 논거가 비판만 열심히 하고 비전이 없다는 건데 비전을 설파할 시간이 없었다"면서도 "청문보고서가 정식으로 오면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장은 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자를 부적격 의결하더라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 다만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시의회와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혹여라도 오 시장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한 의견 표출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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