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수사 착수…검찰은 영장 반려
입력: 2021.07.29 16:17 / 수정: 2021.07.29 16:17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 "3차례 소환 불응" vs 민주노총 "일정 조율 뒤 출석"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위원장을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최근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양 위원장이 8월 초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과 9일, 1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 출석 요구를 받을 때부터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요구했다"며 "8월 초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율 중이 아니라 세 차례 소환 통보했다"며 "(양 위원장 측이) 8월 초에 출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연기요청서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전날까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10명을 불러 조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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