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중 500명만 구제"…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대책 비판
입력: 2021.07.28 19:16 / 수정: 2021.07.28 19:1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체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권위는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체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권위는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인권위 "구제대책 대상·기간 제한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 구제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구제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있지만 적용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이 없어 국가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체류를 원하면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구제대책 운영기간은 올해 4월19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약 4년간이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으로는 2만여 명의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정도의 소수만 구제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미등록 이주아동 중에는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인데 대상 자격이 국내 출생으로 제한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외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장기체류 판단 기준이 4~10년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법무부의 대상 폭이 좁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 기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중단과 구제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대상과 운영 기간이 제한적이라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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