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도 두배 늘린다
입력: 2021.07.28 16:47 / 수정: 2021.07.28 16:47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7000명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7000명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월소득 255만 원 이하, 만 18∼34세 청년 대상

[더팩트|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올해 7000명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000명 모집했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올해 7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기준은 더욱 완화해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해준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 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민간 협력은행이 주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147억 원을 투입해 가입자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기준은 기존 세전 월소득 237만 원 이하에서 월소득 255만 원 이하까지 완화한다. 다만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390만 원 이하다.

신청자격은 만 18~34세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8월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밖에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저축액의 최소 50%를 더해주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며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중위소득 9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이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동일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12일 발표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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