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 자진 해체키로…물품 시의회 임시 이전
입력: 2021.07.27 13:32 / 수정: 2021.07.27 13:32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기억공간 내 물품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공간으로 직접 옮겼다. /남용희 기자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기억공간 내 물품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공간으로 직접 옮겼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세월호 유족 측이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세월호 기억공간)을 자진 해체한다.

세월호 희생자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의 작품, 기록물 등을 정리한 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억공간 건물 해체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체한 건물을) 모두 들고 안산 가족협의회로 가져간다"면서 "기억공간을 함께 준비하며 마음을 모았던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만든 건물이고 작품이기에 무단으로 부수고 폐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해체한 건물을 다시 설치할 지는 시민들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안 전시물들은 정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의회 1층 전시관으로 옮겨 임시 보관한다.

이는 유족 측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중재안이다. 26일 오후 기억공간을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유족들을 만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책임감 있게 응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다"며 "정치 공방이나 입장 차이를 내세우는게 아닌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참사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의 열망을 담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억공간 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이미 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난 뒤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참사는 물론 민주주의 시민 역사와 의미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과 협의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와 연계해 철거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고, 신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시작된 뒤 '철거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7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 물품들을 직접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정용석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27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 물품들을 직접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정용석 기자

이날 유족 측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공사가 끝난 후 기억공간이 재존치돼야 하고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있어야 철거에 협조할 수 있다고 지난해 7월부터 일관되게 요청했다"며 "하지만 시는 어떠한 고민과 대안도 없이 5일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시와 시장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저희 가족과 시민들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와 유족 측은 이 공간 철거를 두고 23일부터 팽팽하게 대치했다. 시는 철거 시한인 26일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후 송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현장을 찾아 유족 측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시는 철거를 하루 유예했고, 유족 측이 자진 해체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현찬 서울시의원(민주당)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등 역사적 내용의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광화문광장 안에 시민들의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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