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219만→274만원
입력: 2021.07.26 21:00 / 수정: 2021.07.26 21:00
서울시가 26일 청년월세의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5배 이상 확대해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홍보 포스터. /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26일 청년월세의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5배 이상 확대해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홍보 포스터. /정용석 기자

하반기 2만2000명 모집…20만 원씩 격월 지원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청년월세의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전 기준으로 월소득 219만3000원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지만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 월소득 274만2000원 이하 청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근무자,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올 하반기 모집에서는 2만2000명을 선정한다. 상반기 5000명 모집에 3만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청은 8월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는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을 확인,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한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며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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