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명훼' 이철 재판, 변호인 자격 놓고 연일 설전
입력: 2021.07.23 22:37 / 수정: 2021.07.23 22:37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재판에서 변호인 자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재판에서 변호인 자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인터뷰 적극 응해" vs 변호인 "법인 수임 사건 수행할 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재판에서 변호인 자격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변호사 선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대신해 최 전 부총리 관련 서면 인터뷰 답변을 MBC에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A 변호사와 MBC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검찰은 "A 변호사는 정식 인터뷰에 응해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는 등 단순전달자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관련 증거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의사 형성에 변호인이 가담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피고인과 함께 수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A변호사는 서면 인터뷰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정식 인터뷰에 응해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는 등 단순전달자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A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윤리장전의 문제다. 검사가 재판정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가 대한변협에 진정을 넣든 해야 한다"며 "재판부도 이전 공판에서 변론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변호인이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에서도 양측은 변호인 자격을 놓고 충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A 변호사의 변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곽병학 전 신라젠 대표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MBC 보도 직후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A변호사, MBC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의 횡령 사건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아내를 사내이사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부인을 사내이사에 등재한 사실은 맞지만 급여를 바로 반환하는 등 횡령 고의는 없었다"며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인데 다른 사건에서 이 전 대표 아내가 증언한 내용을 갖고 누군가 고발해 이제 와서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 명예훼손 혐의를 먼저 심리한 다음에 횡령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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