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폭로' 김봉현, 석방 후 첫 재판…말없이 법정으로
입력: 2021.07.23 11:56 / 수정: 2021.07.23 11:56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1년 3개월 만에 보석…변호인 "성실히 임하겠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 술접대 사건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석방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36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장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몸에서 다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련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간 도피하다가 이듬해 4월 체포됐다. 지난해 보석 신청이 한 번 기각된 뒤 지난 4월 다시 신청해 구속 뒤 약 1년 3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보석을 허가하면서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조건으로 걸었다. 또 주거제한과 참고인·증인 접촉 또는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등도 조건이다.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을 폭로한 김 전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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