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비서에 녹음강요 입막음한 경찰
입력: 2021.07.22 16:13 / 수정: 2021.07.22 16:13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사건 참고인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이 수사팀에서 빠지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동률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사건 참고인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이 수사팀에서 빠지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동률 기자

수사관 대기발령 조치…수사팀 인력 보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들이 주요 참고인에게 통화녹음을 강요한데 이어 의혹을 함구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의 비서 A씨에게 김 씨와 변호사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달라고 강요한 B 경위와 이를 무마하려한 C 형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C 형사는 대기발령 조치도 받았다.

이에 앞서 B 경위는 A씨에게 김 씨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은 같은팀 C 형사도 같은 날 경북 포항을 찾아 비서 A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C 형사는 20일 오후 11시께 A씨를 만나 'B 경위에게 녹음파일을 준 게 맞는가' '안 줬다고 하면 안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 형사는) 김 씨가 제공한 수산물의 가격·수량 등에서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해 제보자 상대로 확인을 하려 내려간 것"이라며 "오랜 기간 B 경위와 근무하다 보니 걱정되는 마음에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수사팀 인력은 7명이었으나 수사팀 10명과 법률·홍보 지원 4명 등 총 1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여자인 김 씨를 포함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경북 포항 지역 전 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종합일간지 및 종합편성채널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8명을 입건한 상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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