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나고 싶어? 말 잘 들어"…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입력: 2021.07.22 13:18 / 수정: 2021.07.22 13:18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12일과 2월25일 지적장애인들에게 폭언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회복지사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12일과 2월25일 지적장애인들에게 폭언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회복지사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 남용희 기자

인권위,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방자치단체 산하 장애인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강압적 태도를 보인 사회복지사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애초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던 복지관 직원이 A씨의 말을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직원은 A씨의 언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녹취록을 3월 복지관장에게 줬다.

이후 복지관장이 파일을 피해자 B씨의 어머니에게 전달하면서 인권위 조사로 확대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1년 이상 장애인들에게 강압적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12일에는 피해자 B씨에게 "심보가 못됐다. 누가 앉으래? 혼나 너"라고 말했으며 2월25일에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이라고 폭언을 가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도 하는 등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A씨가 학대행위를 상당기간 했던 것으로 보고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아가 복지관장에게는 내부지침 마련과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지자체장에게는 해당 복지관에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 권고 할 것"이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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