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 부적절 요구…'수산업자 사건' 담당경찰 수사서 제외
입력: 2021.07.21 20:39 / 수정: 2021.07.21 20:39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 참고인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 참고인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휴대전화 압수는 적법" 해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참고인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수사팀에서 빠진다.

서울경찰청은 김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해당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만 수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경찰이 지난 4월 김 씨의 비서 B씨를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과정에서 A경위가 B씨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의 변호사를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오라는 내용이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김 씨 금품로비 의혹 수사 과정과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A경위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B씨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3주 동안 돌려주지 않았다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돌려줬던 만큼 절차상 문제없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공여자인 김 씨를 포함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경북 포항 지역 전 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종합일간지 및 종합편성채널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8명을 입건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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