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저항에 맞서" vs 검찰 "의안과 무리하게 진입"
입력: 2021.07.21 20:31 / 수정: 2021.07.21 20:56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패스트트랙 5차 공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측이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불법적 행동에 대응한 정당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30년간 국회에서 일한 방호과 직원은 의안과 앞이 점거된 일은 한국당 사례가 처음이라고 기억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 발생 당시 국회 의회방호담당관실에서 일하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A씨를 상대로 2019년 4월 25~26일 양일간 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점거했던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당시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의안과 앞에서 겹겹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다.

민주당 측은 한국당의 불법적 행위때문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관계자들의 '의사진행 방해'라는 행위 목적이 인정된다면 당시 충돌은 '정당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경호 인력은 2019년 4월 25일 오후 7시 38분과 오후 8시30분, 이튿날 오전 1시28분 등 총 3차례에 걸쳐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에 막혀 모두 실패했다.

민주당 측은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안과 앞을 막고 있는 당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영상 등을 틀면서 "조직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한국당 측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받지 않았는가. 대부분 무술 유단자인 국회 경위들이 70명 정도가 모였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제가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표창원, 이종걸 전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표창원, 이종걸 전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민주당 측은 통상적으로 국회 상시 출입 권한이 없는 한국당 지역위원장도 의안과 복도 앞에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A씨에게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의안과를 점거한 일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이에 A씨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설사 출입이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사람들이 점거하고, 봉쇄하는 일이 규정상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묻자 A씨는 "청사관리 규정에서는 누구든지 금지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민주당의 당시 대응이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였고, 충돌이나 부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의안과 진입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국회 경호 직원들만으로 의안과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호과나 방호과에서 민주당에 도와달라는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만 A씨는 민주당 소속 당직자들이 의안과에 돌진한 사실을 알고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누군지 잘 모른다"며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당시 국회 경호 인력이 부족해 의안과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자유한국당 농성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국당 관계자는 120명 정도다. 70명의 국회 경위가 120명이나 되는 한국당 측을 밀어내야 했던 상황"이라며 "한미FTA나 미디어법 등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도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박범계 장관과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등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8월25일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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