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에 심야 불법영업…송파구 노래방 20명 적발
입력: 2021.07.21 18:51 / 수정: 2021.07.21 18: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서 심야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2곳을 적발했다. /이새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서 심야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2곳을 적발했다. /이새롬 기자

불법 주류판매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도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노래방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 2곳을 감염병예방법과 음악산업진흥법(무등록·주류판매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A노래방에서 업주 1명과 손님 8을 적발했다. 이어 오전 3시50분경 B노래방에서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 등 총 2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두 노래방 업주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9일에도 송파구 방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19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오후 10시부터는 노래방 영업이 제한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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