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의 불청객' 불법 평상…서울시, 한달 간 집중단속
입력: 2021.07.21 21:03 / 수정: 2021.07.21 21:0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서울 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계곡 위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적발된 현장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서울 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계곡 위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적발된 현장 모습. /서울시 제공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휴가철을 맞아 시내 계곡의 불법 평상·천막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 등 시내 계곡 9곳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다. 특히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민 신고도 받는다.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다산콜센터 120번,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을 원상복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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