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대상자 신용조회하는 국방부…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입력: 2021.07.21 12:26 / 수정: 2021.07.21 12:49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재산관계 조회, 충성심 담보 기준 아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일괄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신원조회 조사 대상·범위 등에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조회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은 국방부가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게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당사자 동의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보안과 관련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재정상태 조회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급대상자가 개인 의사에 따라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출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다.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회 대상을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나 검·판사 신규임용예정자 등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국방부는 명확하지 않은 법적 근거로 신원조회 대상을 확대한다고 봤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두 차례 신원조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대상자의 카드발급내역,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군인사법이 정한 결격사유를 넘어서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진급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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