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수로 '대마' 래퍼 킬라그램 재판 선고 연기
입력: 2021.07.21 12:23 / 수정: 2021.07.21 12:23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검찰, 대마 매매 혐의 적용 조항 빠뜨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의 선고가 검찰의 실수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합의부 이송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외에도 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대마 매매 혐의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마 매매 혐의는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보고 이송 결정을 내렸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대마 매매 혐의는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가 관할한다.

이 씨의 변호인은 "검사가 관할을 실수했다. 적용 법조가 한 개 빠졌는데 재판부가 나중에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합의부로 넘어가도 절차는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된다. 이에 미국 국적인 이 씨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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