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부실수사' 전 서초서장 등 감찰 착수
입력: 2021.07.20 19:44 / 수정: 2021.07.20 19:44
경찰청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청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동률 기자

"서류 검토중…결과는 검찰 수사 이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전직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 수사관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감찰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급자 관할 원칙'에 따라 경정급 이상을 감찰하는 경찰청에서 경감급 이하인 팀장과 수사관까지 함께 감찰하기로 했다. 상급자 관할 원칙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은 사건으로 감찰을 받을 경우 상급자 감찰 기관에서 하급자까지 감찰하는 것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이 전 차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유력인사인 줄 알았다는 점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은 지난 7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수사관 B씨에 대해선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서장, 과장, 팀장에 대해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보고의무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찰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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