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수도권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얇은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임시선별진료소 탄력 운영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무더위로 고생하는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야간까지 운영하고 의료비, 냉방용품, 전기요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와 무더위까지 이중고를 겪는 어르신,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특별 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420곳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무더위쉼터로 주민에게 개방한다. 평일은 물론 폭염 특보 시에는 휴일과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 자치구 사정에 따라 운영여부를 결정하고, 운영 시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안전숙소 37곳도 운영한다. 에어컨이 없는 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고령부부 등 저소득·고령 가구가 대상이다. 안전숙소는 공공‧민간기관의 교육원 숙소 또는 민간 관광호텔 등을 활용, 7~8월 폭염특보 시 야간 위주로 운영한다.
취약 어르신 3만3375명에 대한 안부확인도 강화한다. 폭염 특보 시 격일 또는 매일 안부전화를 통해 폭염상황을 전파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현장을 방문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취약 가구 3만여 가구를 7~8월에 집중 조사하고 기준에 적합한 공적 급여 서비스, 민간자원과 연계한다.
또 폭염 대책비 5억원을 별도 편성, 생활비 뿐만 아니라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의료비, 냉방용품, 전기요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외 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동자동 인근 한 쪽방집 내부. /최승현 기자 |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실내외 쉼터를 운영한다. 쪽방주민과 노숙인을 위한 실내 무더위 쉼터 각각 10곳씩을 열고, 서울역 새꿈어린이공원과 남대문 쪽방촌 공동작업장에는 야외쉼터 2곳을 운영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6개조 135명으로 구성된 응급구호반을 만들고 거리 상담을 강화한다. 쪽방주민도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순찰과 상담을 실시한다.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건설공사장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8월 말까지 공공 건설공사장 169곳, 민간 건축공사장 528곳에 대해 8월31일까지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도 시행한다.
임시선별진료소는 폭염 주의보, 경보 상황에 따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 진료소에 검사량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서 혼잡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면 온도와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쿨링로드'도 확대 설치한다. 쿨링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지하철역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도로면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종묘앞, 장한평역 등 7곳에 설치돼 있는데 6곳을 추가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예년과 달리 강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는 야외활동 및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 시민행동요령을 잘 지켜 무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