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청소당번시킨 정신병원…"노동강요에 인권침해"
입력: 2021.07.20 16:30 / 수정: 2021.07.20 16:30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한 일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한 일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인권위, 병원장에 청소관행 개선 권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 정신의료기관이 6개월간 입원환자들에게 당번을 정해 병원 청소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고, 해당 병원장에게 청소관행 개선을, 관할 군수에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A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당번제로 오전 6시부터 청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거부하자 다른 환자들과 갈등이 생겼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병원은 공용공간은 전담 직원이 청소하고 있고, 개별 병실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청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정인이 다른 환자와의 불화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이 병실 청소 업무를 입원환자들에게 의존해 직무를 환자들에게 전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라며 "헌법상 일반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진정인과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에게 병원이 공용화장실 쓰레기통 정리를 시켰다는 진정은 각하했다. 당사자가 진정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인권위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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