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이용 연령 15→13세로…서울시 조례 58건 공포
입력: 2021.07.20 16:04 / 수정: 2021.07.20 16:04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58개를 공포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58개를 공포했다. /이동률 기자

시정 청년참여 법적 근거 마련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 연령이 13세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20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58건의 조례 공포안과 11건의 규칙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공포안은 20일부터 규칙 안은 29일부터 공포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 청소년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한다.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들이 시 일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법제화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다.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개정해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됐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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