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상품권 쏜다
입력: 2021.07.19 17:26 / 수정: 2021.07.19 17:26
서울시가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협력 기대"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을 선정,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상가 임대인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 어치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고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 곱한 값을 더한 금액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대상이 된다.

상품권 지급액은 임대료 인하 총 금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임대인 한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를 모두 합산해 상품권 지급 금액을 정한다.

상품권을 지급받고 싶은 임대인은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의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상가가 여러 자치구에 따로 있다면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총 금액을 합산해 한 자치구에만 내면 된다.

신청기간은 7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급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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