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기업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사진은 국토부 제3기 신규 공공주택 공급 예정지인 고아주 산정지구(광산구) 농경지에 묘목들이 빼곡하게 심어져있는 모습./더팩트 DB |
거래사항 신고 및 비위행위 공표, 개발정보 대외비 지정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공기업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내용을 담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19개 개발공기업에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이 같은 사항을 담은 규정이 없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지만, 상당수의 개발공기업은 공표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만 공개하는 현실이다.
이에 권익위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제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사항을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도 신설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발정보는 회사가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외부에 공표하는 조치도 주문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내용을 기관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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