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박상학 "불안해 정당방위"…징역2년 구형
입력: 2021.07.15 13:54 / 수정: 2021.07.15 13:54
검찰이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검찰이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극도의 불안·공포 때문" 무죄 주장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박 대표 측은 탈북자 신분으로 신변보호를 받는 특수한 배경을 고려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관에게 쏜 가스총과 탄환도 몰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금까지 행적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책임하에 발생했다. 피해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거나 신변보호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탈북민인 박 대표가 신변보호를 받는 특수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진 행위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는 등 남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는 취재진의 주거침입 범죄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야간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흥분해 발생한 것이다. 특수상해 행위가 정도를 넘었다고 해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도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경찰관이 집 비밀번호를 취재진에 알려줬다고 의심하는 등 박 대표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변호인은 "불법취재에 불안, 공포, 흥분이 지속적으로 생겼던 때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북한당국의 살해 위협으로 신변보호를 받는 피고인이 매우 놀라고 화가 나서 일어났다.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인 동기가 어찌 됐든 반성하고 있다"며 "신변보호 상황과 사건배경, 국내외 관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관대한 선고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사과드린다. 경찰관에게도 오해한 부분이 있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정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3회 발사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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