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및 재계약 횟수 제한 등 권고[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은 총 7040곳이다. 이 가운데 6307곳(89.6%)을 민간이 위탁 운영 중이다.
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상당수가 이해충돌방지 규정 없이 운영되고,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탁자 선정의 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때가 많다.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운영하고,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고도 강조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위 ·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를 고치기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이 실시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과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 행위를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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