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마약' 황하나, 1심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1.07.15 09:15 / 수정: 2021.07.15 09:15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 씨가 항소장을 냈다. /임영무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 씨가 항소장을 냈다. /임영무 기자

14일 항소장 제출…검찰도 항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 씨가 항소장을 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황 씨 측은 전날(1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선말 판사는 지난 9일 황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미 동종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황 씨는 남편 오모 씨와 지인 김모 씨, 남모 씨 등과 함께 지난해 8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김 씨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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