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 수도권 곳곳은 '일단 멈춤'[더팩트ㅣ탐사보도팀] 12일부터 2주 동안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시행됐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로 방역이 강화된 겁니다. '한국판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행된 첫날 그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이 시간이면 젊은이들로 붐빌 이곳이 오늘은 대체적으로 한산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 4인까지, 6시 이후로는 2인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노래연습장, 도서실, 마트, 사우나,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몰려 있는데 모두 밤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이 일대를 둘러봤는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인원은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유흥시설들은 집합금지로 인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기자: 지금 4단계를 시행하는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대 방문 시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격상해야 하지 않나. 지금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느낄라면 격상을 더 해서 아예 모든 매장들도 다 열지도 않고 해야...]
[홍대 방문 외국인: 요즘에는 러시아 사람들도 코로나19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나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이곳은 인천의 한 실외 대중 골프장입니다. 골프장도 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가 지나면 3인 이상 플레이를 할 수 없는데 이곳도 팀당 2명씩 골퍼들이 모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전에 4명이 있다가 6시가 넘어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합니다.
한강공원에도 12일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4단계 방침이 적용돼 한산한 모습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당분간 경찰 기동대와 협력해 오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 단속에 나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강 방문 시민: 이제 거리두기 (4단계) 오늘 돼서 다들 너무 힘드실 거 같은데 저희도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기자: (인원 제한이) 2인 밖에 안돼서 돌아다니는데 어떤가요?]
[한강 방문 시민: 두명이서는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빨리 코로나 끝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기존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직계가족이 예외로 인정됐지만, 앞으로 2주 동안은 인원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주거지가 동일한 직계가족이거나 임종을 지키기 위한 자리일 경우에는 인원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행사는 모두 금지되지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친족일 경우 50인 미만으로는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직종을 제외하고는 직장 내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학교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스포츠 경기와 경마, 경륜 등은 모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실내체육시설과 영화관, 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또 숙박업소는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인 이상 모여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탐사보도팀=이효균·배정한·이덕인·임세준·윤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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