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수사 본격화…검사·기자 등 7명 입건
입력: 2021.07.12 18:14 / 수정: 2021.07.12 18:14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 씨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사·언론인·경찰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 씨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사·언론인·경찰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경찰, 일간지·종편 기자 추가 입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 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면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김 씨를 포함해 검사·언론인·경찰관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경북 포항 지역 전 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입건했다. 최근 일간지와 종편 소속 현직 언론인 2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11일) 이 검사를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총경급 간부가 연루된 만큼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패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간부) 부패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반부패 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반부패 협의회를 통해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도 요청한 상태다.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결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을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2016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출소 후 2018년부터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사기를 벌이다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김 씨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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