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당시 사무장 혐의 입증에 주력…검찰 지휘도 받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를 수사했던 경찰이 당시 최씨가 주요 수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12일 서면간담회에서 '2015년 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은 첩보 및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해 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범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 최 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최 씨는 의료인 신분이 아니지만 2013년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간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2015년 경찰 수사로 입건돼 1명은 징역 4년을,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최 씨만 유일하게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최 씨의 불입건에는 동업자에게서 받은 '책임면제각서'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인 간 각서는 형사 책임에서 효력이 없어서 다른 요인이 입건 여부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경찰은 당시 검찰에게 수사지휘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인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1월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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