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잠 안 재우기 고문…'마포 오피스텔 감금살해' 일당 재판에
입력: 2021.07.09 16:28 / 수정: 2021.07.09 16:28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가두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가두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가두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못 자게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가혹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

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A씨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로 안모(21) 씨와 김모(2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이들의 범행을 도운 다른 동창생 B씨는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 씨와 김 씨는 피해자 A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A씨를 대구에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로 데려 와 가둔 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지난 4월~6월 고소를 취소하라고 A씨를 협박하거나 57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안 씨 일당은 케이블 타이로 A씨를 결박한 후 감금하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 6월초 쓰러진 A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몸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13일 폐렴 및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고문 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 안 씨와 김 씨는 A씨가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9~11월에는 노트북을 파손했다며 A씨에게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기로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A씨 측이 고소해 두 사람이 지난 1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휴대전화 추가 분석과 조사 등을 통해 안 씨 일당의 범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취소 등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약취한 후 장기간 감금하면서 폭력, 강요, 공갈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사망하게 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 영리약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례비 지급,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도록 조치했고, 이후에도 유족구조금 지급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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