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마약' 황하나 1심 징역2년…"반성 없어"
입력: 2021.07.09 11:04 / 수정: 2021.07.09 11:04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집유 기간에 동종 범죄…수사 방해 의도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편 오모 씨가 몰래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지만 투약한 주사기에서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고 피고인의 DNA와 혈흔이 발견됐다"며 "경찰 조사 전 제모와 염색으로 모발 검사를 불가능하게 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동종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나이·성향·환경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점들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해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는 약물검사를 했으나 음성이 나왔고, 함께 투약했다는 지인 김모 씨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황 씨는 남편 오 씨와 지인 김 씨, 남모 씨 등과 함께 2020년 8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김 씨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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