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공지영…'이재명 손배소' 김부선 증인 신청
입력: 2021.07.08 00:00 / 수정: 2021.07.08 07:28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측이 연인관계가 사실인 것을 입증하겠다면서 신체감정을 다시 요구했다. /남용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측이 "연인관계가 사실인 것을 입증하겠다"면서 신체감정을 다시 요구했다. /남용희 기자

2차 변론서 '이재명 신체감정' 거듭 요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측이 연인 관계를 입증하겠다며 이 지사 신체감정을 다시 요구했다.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 공지영 작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요청도 했다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 지사 혼자서 셀프검증을 통해 아무 흔적이 없다고 했는데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일명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씨는 2018년 이 지사의 신체 일부에 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은 뒤 '점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 씨 측은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다른 병원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받은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체감정을) 강제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신청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이 가족사를 공유할 만큼 가까웠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는 이 지사 조카가 살인범죄에 연루됐던 사실도 알았다는 것이다. 증거로 이 지사 조카의 판결문을 신청했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바지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신체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바지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신체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강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 공지영 작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세 사람은 여배우 스캔들 사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지사는 연인관계를 부인하면서 김 씨를 '마약중독자'라고 명예훼손을 했다"며 "연인관계가 사실임을 입증해서 소송에서 이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TV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바지 한번 더 내릴까요"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본인이 병원 의사 몇명하고 셀프검증을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정식으로 신체감정을 의뢰해 점의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맞받아쳤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 지사가 SNS에서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복용자로 몰았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같은해 김 씨는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만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취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25일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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