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집회 강행' 양경수 위원장 4시간 조사
입력: 2021.07.07 18:48 / 수정: 2021.07.07 18:48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5~6월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5~6월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조사 후 귀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7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경찰의 조사 대상에는 지난 5월1일 세계 노동절 대회와 6월9일 시민분향소 설치 집회, 같은 달 15~16일 택배노조 상경투쟁, 19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주요 도심에서 9명 규모의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당시 36개 집회가 신고됐지만 실제 참석인원은 8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공원에서 지난달 15~16일 열렸던 택배노조 상경투쟁에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인 4000여명이 모여들었다.

경찰은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로도 입건됐으나 이번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7월3일 건은 추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7월3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12명을 내사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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