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이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 제공 |
한국·민주노총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식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되면서 양대노총 소속 소방노조가 동시에 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산하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초대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돼 7월6일부터 노조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동권 신장을 이룰 수 있는 초석과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최우선 사업으로 구급대원 방어권 신설을 담은 법 개정 활동을 꼽았다. 현행 법률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방해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구급대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홍 위원장은 "모욕적인 발언 및 폭행 등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구체화, 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준비위원회가 지난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준비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10시 중구 정동 중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출범을 알렸다.
박해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초대 본부장은 "세상은 우리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는 없었다. 돌아온 것은 오직 강요된 복종과 무한 희생과 헌신뿐이었다. 이제 우리의 권리는 우리 힘으로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6만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공무원 6만여명은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