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신원 회사에 알려준 공무원…"인권침해"
입력: 2021.07.06 15:20 / 수정: 2021.07.06 15:20
내부 고발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민원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에게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내부 고발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민원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에게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인권위 "공무원 비밀엄수 주의의무 미흡"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내부 고발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민원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의 행동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회사 내부비리 고발 내용을 도리어 회사 측에 전달한 A 시청 소속 공무원을 서면 경고하라고 A시 시장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당해고를 당한 진정인은 2019년 6월25일 A 시청 공무원 B씨에게 전화해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 같다. 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는가"라고 질의했다.

B씨는 진정인의 회사 전무에게 연락해 "최근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냐"고 직접 물었다. 이에 전무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인이냐"고 묻자 B씨는 진정인과 전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민원내용을 전달했다.

B씨는 민원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원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면 고발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 소속이 아니었지만, 정보를 알려준 것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B씨의 행위는 진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이라며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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