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임용 연도 군번표기는 개인정보권 침해"
입력: 2021.07.05 14:37 / 수정: 2021.07.05 14:37
군사행정 실무 과정에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을 표기할 때 재임용 연도를 병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군사행정 실무 과정에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을 표기할 때 재임용 연도를 병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국방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의견 표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번에 재임용 연도를 표기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재임용 여부가 드러나는 현행 군번표기 방식을 개선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인력 유지와 전투력 확보를 위해 우수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하고 있다. 재임용 군인의 군번은 '전역 전 군번+R+재임용 연도'로 표기돼 재임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진정인은 이같은 군번 표기 방식은 차별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군 내 전산체계에 오류가 있어 개선작업에 있고, 완료되면 개선된 형태의 군번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이미 제도개선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진정인의 접수는 기각했다. 다만 국방부의 전산 개선작업이 오는 2024년 6월에나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4년 6월까지는 재임용자에 대한 기존 군번 표기가 여전히 군사행정 실무에 활용된다"며 "군 내부 공문 또는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형태의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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