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완화, 연말까지 재연장
입력: 2021.07.05 12:49 / 수정: 2021.07.05 12:49
서울시가 ‘서울형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해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해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최대 300만원 지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 완화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절벽' 경제적 취약계층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완화조치 시한은 6월 말까지였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 온열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타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긴급복지의 지원조건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돼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사진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서울시 제공
'서울시 긴급복지'의 지원조건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돼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사진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서울시 제공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 △재산기준을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 등이다. 폐업·실직 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폐업신고일, 실직일에서 1개월이 경과해야 된다는 요건도 폐지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사태 속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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