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JTBC 방송 캡처 |
최종 판단은 국무부에 넘겨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다.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지난 2일(현지 시간) 유 씨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매카시 판사는 80페이지 분량 결정문에서 한국이 유 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22일 뉴욕 북부 교외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6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다만 유 씨 측은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해당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매카시 판사는 "치안판사는 공소시효 문제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외교 문제로, 국무부 장관이 인도 거부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 씨 측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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