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유족에 CCTV 비공개? 사실 아냐"
입력: 2021.07.02 20:40 / 수정: 2021.07.02 20:40
경찰이 고 손정민 씨 유족의 사건 당일 관련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효균 기자
경찰이 고 손정민 씨 유족의 사건 당일 관련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효균 기자

유족 "자료제공 불허하고 단순 열람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손정민 씨 유족이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을 제대로 보지 못 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27일과 지난달 21일, 지난 1일 등 세차례에 걸쳐 유족에게 관련 CCTV 열람을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두 차례 유족에게 반포나들목과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 등을 열람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은 두 차례 열람 뒤인 지난달 26일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 열람과 파일 제공 등을 뼈대로 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정보공개법과 판례에 따라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부분공개'를 결정해 지난 1일 CCTV 열람만 허용했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경찰이 사건 현장을 비추는 핵심 CCTV를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끝에 봤지만 단순 열람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강력팀 1개를 투입해 손 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족이 지난달 23일 손 씨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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