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측, '패트' 재판서 "야당에 폭력? 오히려 끌려가"
입력: 2021.07.01 00:00 / 수정: 2021.07.01 00:00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한국당 폭력에 소극적 방어 했을 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사건 당시 폭행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위법행위에 대응한 정당행위였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민주당 측 변호인은 충돌이 일어났던 2019년 4월 상황이 담긴 국회 CCTV 자료와 방송보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당직자들은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겠다면서 국회 곳곳을 점거한 상황이었다. 대치상황 속에서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연이어 발동되기도 했다.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등이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했다고 본다.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는데도 이들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거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열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충돌이 일부 있었더라도 한국당에서 먼저 위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한국당은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감금, 회의·법안접수 방해 등 갖은 위법행위를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하기 위한 폭력 행위이자 헌정질서 유린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한국당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극히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4월26일 새벽 1시47분경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발생한 충돌 장면을 주된 폭행 공소사실로 보고 있다. 당시 박범계 장관과 표창원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과방위 회의실에는 한국당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달려갔지만 대기하고 있던 당직자가 가로막았다. 검찰이 확보한 국회 CCTV 영상에는 박 장관이 한국당 당직자 홍모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변호인은 "박 장관과 표 전 의원 등은 628호 상황이라면 물리적 충돌 없이 쭉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갔다"며 "한국당이 회의실을 위법하게 봉쇄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달려간 것인데 우발적으로 충돌이 발생했다. 공모한 사실은 없다. 당직자들은 오히려 국회 내에서 의원의 회의장 진입을 막을 권한이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특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야당 보좌진 홍모 씨가 박 장관과 체격 차이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박 장관은 오히려 끌려갔다"며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체격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피고인이 밀어 붙여 홍 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됐지만, 형식적이었고, 실질적으로 의안과에 단 한 차례만 행사돼 사개특위 회의 개최 시도와 경호권은 관련 없다는 설명이다.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앞에 스크럼을 짜고 민주당의 법안 제출을 가로막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박 장관은 "4월26일 새벽 1시30분에 70명의 국회 경호원이 경호권 발동에 따라 일제히 의안과 앞에 동원됐다. 제 기억으로는 유일한 케이스"라며 "사개특위 앞에는 경호과 직원이 오지 않았거나 한두 사람 정도만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경호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그에 맞게 회의 준비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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