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 성추행 의도적 은폐"…허위보고 문건 공개
입력: 2021.06.30 14:20 / 수정: 2021.06.30 14:20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상위 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새롬 기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상위 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새롬 기자

'유족 관련자 처벌 요구' 고의 누락 의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상위 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제보받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작성 4가지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총 4건이다. 국방부 상황 전파를 위해 작성된 첫 번째 문건을 제외하고, 두 번째·세 번째 문건은 공군참모총장까지 보고됐다.

네 번째 문건은 공군에서 국방부에 보고용으로 작성됐다. 센터는 공군 군사경찰단이 이 문건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주요 내용을 누락해 허위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 번째 문건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사건 발생 이튿날인 23일에 작성됐다. 두 번째 문건을 보충해 사망 당일 이뤄진 현장 감식, 검시 결과 등 세부적인 정보를 담았다.

특히 '유가족 반응 및 부검/장례관계' 항목에는 "유족은 부대원 일부 인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힘들어했다며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함"이라고 기재돼있다. 유족들이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공군 군사경찰단이 상위 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네 번째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유가족 반응' 항목은 "유족은 딸이 스스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망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하는 것 외 특이반응 없음"으로 바뀌었다.

사건을 무마하고자 문건을 조작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세 번째 문건에서는 조치사항으로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 제시됐다. 그러나 네 번째 문건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2차 가해를 비롯한 사건 조사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는 허위보고를 주도한 인물로 군사경찰단장을 지목했다. 임태훈 소장은 "네 번째 문건이 작성될 당시 단장은 출근날이 아닌데도 담당자에게 전화해 주요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 군사경찰의 행태는 조직적 사건 수사 방해로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죄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또 "지난 4일 압수수색으로 허위보고 정황을 파악하고도 군사경찰단장을 뒤늦게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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