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친구 고소 사건은 수사
입력: 2021.06.29 19:06 / 수정: 2021.06.29 19:06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효균 기자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효균 기자

손 씨 최종 행적도 계속 확인 방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외부위원·내부위원 각 4명으로 구성된 변사심의위를 개최하고 그동안 수사사항, 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변사심의위는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변사사건을 보강수사 할지, 수사를 종결할지 결정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위 참여 위원 구성을 격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은 형사과장에서 서장으로, 내부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도 1~2명에서 교수와 변호사 각 2명이 포함된 4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그동안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요청으로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두 차례 총 6시간 30분 동안 확보한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심의결과도 유족에게 회의 종료 직후 직접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되 강력팀 1개를 투입해 손 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형사팀 1개는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가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손 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같은 달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손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자 강력팀 7개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친구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다만 지금까지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초 24일 변사심의위를 열고자 했으나 23일 유족이 A씨를 고소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이날로 연기됐다.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손현 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예상은 했는데 막상 결과를 받으니 허탈하다. 경찰이 고소 사건을 수사하며 원점으로 돌아가 진상을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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