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체납자 363명 법원 공탁금 354억 압류
입력: 2021.06.29 18:26 / 수정: 2021.06.29 18:26
서울시가 전국 법원에 고액 체ㅐ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조사하고 363명에게 354억 원의 공탁금을 즉시 압수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전국 법원에 고액 체ㅐ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조사하고 363명에게 354억 원의 공탁금을 즉시 압수했다. /남용희 기자

대법원 통해 일제조사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전국 법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363명의 35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법원을 통해 총 854명, 556억 원의 공탁내역을 확인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8억 원에 달했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지역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전국 53%를 차지했다. 인천 및 경기권 소재 법원은 458건, 기타 지방 법원은 208건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압류된 공탁금 중 출급·회수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추심 징수하며,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관리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납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사건 종료 시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피공탁자인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해 징수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압류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 종결이 완료된 공탁금이 166억 원으로 확인돼 즉시 출급 청구가 가능했다.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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