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국정조사 국민동의청원 시작
입력: 2021.06.29 14:53 / 수정: 2021.06.29 14:53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첫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손을 잡은 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첫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손을 잡은 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 "유족 뜻 따라 국회가 나서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고 이 모 중사 유족의 뜻에 따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방부 검찰단 등은 사건 은폐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군이 스스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이 중사 유족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중사 유족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행 국방부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유족의 뜻에 따라 국회가 서둘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검 설치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날마다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새로운 연루자들이 드러난다. 군은 자꾸 감추려 하지만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 고인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원에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30일 안에 10만 이상 동의 청원을 모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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