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음란행위 아냐"
입력: 2021.06.28 18:15 / 수정: 2021.06.28 18:15
웹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성 인형을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
웹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성 인형을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남성 인형을 이용한 성희롱 논란을 일으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씨를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된 장면들을 놓고 관련 판례를 살펴 봤지만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국민신문고에서 박 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지난 3월 CJ ENM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예능 프로그램 '헤이나래'에서 남성 인형을 이용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박 씨는 이후 SNS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작진도 영상을 지우고 공식 사과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