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2년…음주운전 사고 41% '뚝'
입력: 2021.06.24 19:39 / 수정: 2021.06.24 19:39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이덕인 기자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이덕인 기자

단속 적발 건수도 줄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자의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018년 12월 18일부터 1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2195건이 발생했다. 총 2921건이 발생했던 전년보다 24.9%가 줄었다.

시행 2년차인 2019년 12월 18일부터 1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2343건으로 시행 전보다 19.8% 감소했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931건이다. 시행 전인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6월 24일까지의 음주운전 사고 1583건에 비교하면 41.2%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줄었다.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 6월 25일부터 1년간 1만6414건이 단속됐다. 이후 2019년 6월 25일부터 1년간 단속 건수는 1만3482건으로 시행 전과 비교할 때 17.9% 감소했다. 2020년 6월 25일부터 1년간 1만2363건이 단속돼 24.7% 줄었다.

다만 면허 취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속 시 면허 취소를 받는 운전자의 비중은 윤창호법 시행 전보다 10% 이상 증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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